학생검진
Student Checkup
대상학년 : 초1, 초4, 중1, 고1 실시
실시기간 : 매년 4월 ~ 12월
① 학교장은 [건강검진기본법]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
②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
③ 문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·제출하게 한 후,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
④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
채용검진 및 각종 건강 진단서
Recruitment Checkups And Various Health Checkups
일반채용, 기숙사 제출용 건강검사서
- 회사 입사용 신체검사서, 기숙사 제출용
공무원 채용검사서
-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제출용 신체검사서
건강진단서(용도별)
- 국가시험면허신청용
보건증
국제결혼 진단서
방사선 작업, 관계종사자검진
결핵검진 확인서(체류연장용)
출입국채용신체검사, 출입국건강진단서, 출입국마약확인서
-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는 경우
운전면허 적성검사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