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진안내 기타건강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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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01]

    학생검진

    Student Checkup

    대상학년 : 초1, 초4, 중1, 고1 실시

    실시기간 : 매년 4월 ~ 12월

    검진 절차

    ① 학교장은 [건강검진기본법]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

    ②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

    ③ 문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·제출하게 한 후,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

    ④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

  • [02]

    채용검진 및 각종 건강 진단서

    Recruitment Checkups And Various Health Checkups

    일반채용, 기숙사 제출용 건강검사서
    - 회사 입사용 신체검사서, 기숙사 제출용

    공무원 채용검사서
    -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제출용 신체검사서

    건강진단서(용도별)
    - 국가시험면허신청용

    보건증

    국제결혼 진단서

    방사선 작업, 관계종사자검진

    결핵검진 확인서(체류연장용)

    출입국채용신체검사, 출입국건강진단서, 출입국마약확인서
    -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는 경우

    운전면허 적성검사서